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한다
한국에서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생겼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외국인 투표권자 80%가 중국인…"선거권 폐지하라" 靑 청원
[특집탐사 ➁] 국내 외국인 투표권자 12만여 명…78%가 중국인
[노컷체크]文대통령이 조선족에 선거권 발급을 명령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 hanmail.
'정부는 2020년 3월 7일 0시부터 조선족임이 확인되면 1개월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고 곧바로 선거권과 주민증을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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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 행사다.
더욱 시민권 가진자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부여받는 참정권은 18세 이상의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이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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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지방선거 및 지방선거 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5 조 제 2 항 제 3 호를 근거로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