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
강
한국의 강
gang McCune—Reischauer kang Yale Romanization kang Noun [ ] 강 gang hanja• 1 Pronunciation• 기본홍수량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Related terms [ ]• Malagasy• 日本語• Occitan•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 1 Noun•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계획홍수량• Limburgs• 1 Etymology 1• 한국어• Polski•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또한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이 변경된다.
Pronunciation [ ]• Korean [ ] ko Etymology 1 [ ] Pronunciation [ ]• 흐르는 방향별 하천 [ ].
4 Etymology 4• 2 Etymology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지도• This page was last edited on 9 November 2022, at 18:14.
국가하천 국가하천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Synonyms [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References [ ]•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Italiano• 유역면적 합계가 200km 2 이상인 하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8.
Svenska• 하천수의 이용현황•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길이 순• Phonetic hangul: [ 강] Romanizations Revised Romanization gang Revised Romanization translit.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하천법 7조 2항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1 Jeju•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1 Proper noun Jeju [ ] Etymology [ ] Cognate with gang.
2 Noun• 최근 10년 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지방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며, 시장 또는 도지사가 하천을 관리한다.
유역면적 합계가 50km 2 이상 200km 2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1 Noun• 만약 기존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하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m 3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하도 河道 와 유황 流況 의 개선• gang Yale Romanization kang Noun [ ] 강 gang• 2 Korean• 2 Pronunciation• Euskara• 4 References• 계획홍수위• Contents• Text is available under the• 하천기본계획 [ ] 대한민국 하천법 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자신이 관할하는 하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Etymology• 1 Synonyms• 하천의 개황 槪況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Dorerin Naoero•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계획하폭 및 그 경계• 1 Related terms•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하천 이용, 자연친화적 관리, 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이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a Etymology 4 [ ] Proper noun [ ] 강 Gang hanja•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지방하천을 지정할 때는 국가하천과 연결될 경우 국가하천의 종점과 지방하천의 기점이 일치해야 하며, 지방하천이 다른 지방하천과 연접할 경우 연접하는 다른 지방하천의 기점과 종점이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