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 딸 본 적 없다"···순직 강한얼 소방관 친모 '유족 급여' 감액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의미와 수급자격 : 네이버 블로그
유족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내용 : 네이버 블로그
산재법 제62조 제2항,제3항.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으면 그걸로 끝인데, 앞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본인이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고인의 사고 이후에도 B는 고인의 기초노령연금과 간병비, 휴업급여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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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는 고인을 화성의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간병했다.
이후 고인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전했다.
배우자• [산재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인과 B는 결혼 이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고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함께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수급권 소멸 사망, 재혼 등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순위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6 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