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국적, 학력, 연령, 경력에는 제한 없이 공인회계사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훗날 개업의 가능성까지 염두했을 때 더욱 그렇죠.
지금 제 주변의 회계사는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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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에서 시작을 하면 커리어에 끝에서는 제가 웃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리사의 경우에는 이과적 과목과 법학을 같이해야해서 부담이 상당한 공부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2007년 제42회 에 크게 변경되어 학점과 영어성적을 인정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죠.
결격사유 3.
회계사 CPA 응시자격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세이며 20대 후반이 41.